제10조(「민방위기본법」의 개정)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