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붕괴사고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져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행동요령

1) 붕괴사고 징조 발견시 119 신고

· 건물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 발생
· 갑자기 창이나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할 때
· 철거 중인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염에 철강재 노출
· 바닥의 기능부위가 솟거나 중앙부위에 처진 현상이 발생
· 기둥이 휘거나 대리석 등 마감재가 부분적으로 탈락 발생
· 기둥 주변에 거미줄형 균열이나 배부름현상이 나타날 때
· 벽이나 바닥의 균열소리가 얼음이 깨지는 듯이 날 때
· 개 등 동물들이 갑자기 크게 짖거나 평소와 달리 매우 불안해할 때


2) 건물 내부에 있을 때

· 건물이 붕괴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변 대피소를 찾는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한다.
·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탈출시킨 후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평소 완강기, 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 구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 붕괴사고 발생시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고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여 완강기 등을 이용하여 노약자, 어린이 등을 우선 탈출시킨다.
· 이동 중 장애물 등을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불가피하게 제거 시 추가붕괴사고에 대비한다.
· 유리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코트, 담요 등으로 머리와얼굴을 보호한다.
· 붕괴 때문에 고립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냉장고등에서 음식, 물을 찾아 먹되 가능한 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음식물 소비를 조절한다.
· 잔해 때문에 행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준다.
· 구조대의 호출이 들리면 침착하게 반응하며 체력을 완전소진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요청을 한다.
· 공기공급이 잘 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이나 낙하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린다.
·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등을 켜지 말고 손전등을 사용한다.


3) 건물 외부에 있을 때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와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붕괴건물 밖에는 추가붕괴, 가스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고현장에 접근을 금지한다.
· 붕괴지역 주변을 보행할 때나 이동할 때는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건축물 붕괴 시 국민행동요령(안전한TV 링크)
댐붕괴 시 국민행동요령(안전한TV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