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제도

민방위 개념과 정의

민방위 개념

민방위는 군사방위와 달리 민간차원의 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반적인 개념의 유비무환의 정신이며
예고 없는 각종 재난을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민간차원의 자위활동을 의미합니다.

민방위 정의

민방위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민방위란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사태란

첫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둘째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셋째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를 말합니다.

민방위 기능과 필요성

민방위 주요기능

적의 침공이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군사적이고 자위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민방위는 이를 기본으로 평화적이고 인도적이며 방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방위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미리 대비하게 하거나 응급적인 방재 등 수습 복구활동을 자위적으로 수행하는 안보기능과 재난대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방위는 인도적이고 방어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비군사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는 안보기능과 재난대비 및 대처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필요성

각종 대형사고와 위협 가중, 테러발생급증,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으로 인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활동과 사후적인 수습 및 복구활동에 대한 민방위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방위제도는 각종 재난과 비상사태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세계 여러나라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민방위 제도를 조직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조직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남자로 조직됩니다.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법정당연제외자와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제외자, 편성권자에 의한 직권제외자는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국무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편성

민방위 편성대상

- 편성의무자
1.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
2.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 편성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편성제외자

- 편성지원자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민방위 편성기준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며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 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로 구분합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평상시의 경우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 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 동원

동원요건

일반요건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26조)

세부요건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1.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2.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3.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4.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민방위 정의

민방위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민방위란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원명령권자

동원명령을 내릴 수 있는 동원명령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읍면동장도 민방위대 동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동원요건 판단 보고체계

동원명령의 절차는 발생보고,심의,발령 및 전파, 소집 및 업무수행, 해제 및 사후관리로 이루어 집니다.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장, 읍면동장,시군구장,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순으로 발생보고를 합니다.
해당 동원권자는 즉시 소관 민방위협의회를 소집하여 민방위대 동원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만약 시간의 여유가 없거나 긴급 시에는 민방위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원령 전파방법

- (공고) 방송, 일간신문,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에 동원시기, 지역, 대상, 사유, 동원 중 행동요령 등을 공고
(긴급 또는 국가보안상 필요 시에는 공고 생략 가능)
- (전파) 사이렌·타종·경적·신호기
- (전달) 비상연락망(구두), 확성기(방송 및 공고)
- (통지) 동원명령통지서(개별), 정보통신망 이용

동원응소시간

- 민방위기본법의 동원 응소시간 흠결로 유사법의 동원 응소시간을 준용
- 동원 발령시 이동거리와 교통수단, 생업 등을 고려하여 응소시간 차등화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시·군·구에 있는 사람 :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인접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동원결과 보고체계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읍·면·동장 ◀ (민방위대장)

동원령 해제

동원명령자는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제 시간 및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해제

동원불응자 처벌(벌칙 및 과태료)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불이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민방위기본법 제36조)
- (국가적재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불이행한 자는 30 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민방위기본법 제39조)
- 몸이 아플 경우 진단서 제출 또는 사전 연락

동원의 유예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거나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원유예신청서에 신체장애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경우는 거주지 통장이나 이장의 확인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동원권자가 동원유예 사유를 사전에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치도 가능합니다.

동원된 대원의 권익보호

동원된 대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의 장은 동원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치료와 보상을 합니다.

동원민방위대의 임무

동원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로는 경보전파와 대피유도,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동원민방위대의 임무

동원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로는 경보전파와 대피유도,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