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제도
민방위 개념과 정의 |
민방위 개념
민방위는 군사방위와 달리 민간차원의 방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
민방위 정의
민방위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민방위란 |
민방위 사태란
첫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민방위 기능과 필요성 |
민방위 주요기능
적의 침공이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군사적이고 자위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민방위는 이를 기본으로 평화적이고 인도적이며 방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방위의 필요성
각종 대형사고와 위협 가중, 테러발생급증,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으로 인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활동과 사후적인 수습 및 복구활동에 대한 민방위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민방위 조직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남자로 조직됩니다. |
민방위 편성 |
민방위 편성대상
- 편성의무자 |
민방위 편성기준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며 |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
평상시의 경우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
민방위 동원 |
동원요건
일반요건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26조) |
민방위 정의
민방위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민방위란 |
동원명령권자
동원명령을 내릴 수 있는 동원명령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읍면동장도 민방위대 동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동원요건 판단 보고체계
동원명령의 절차는 발생보고,심의,발령 및 전파, 소집 및 업무수행, 해제 및 사후관리로 이루어 집니다. |
동원령 전파방법
- (공고) 방송, 일간신문,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에 동원시기, 지역, 대상, 사유, 동원 중 행동요령 등을 공고
|
동원응소시간
- 민방위기본법의 동원 응소시간 흠결로 유사법의 동원 응소시간을 준용 |
동원결과 보고체계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읍·면·동장 ◀ (민방위대장) |
동원령 해제 동원명령자는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제 시간 및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해제 |
동원불응자 처벌(벌칙 및 과태료)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불이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민방위기본법 제36조) |
동원의 유예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거나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 |
동원된 대원의 권익보호
동원된 대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의 장은 동원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동원민방위대의 임무 동원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로는 경보전파와 대피유도,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동원민방위대의 임무 동원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로는 경보전파와 대피유도,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