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붕괴사고란

1) 안내방송 및 재난문자 주시,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

· 바람 방향이(나→사고지역)이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
· 바람 방향이(사고지역→나)이면, 바람의 직각방향으로 대피

2) 화학물질의 냄새,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119에 신고

3) 방독면 착용, 입과 코를 젖은 천으로 막고, 비옷을 입어 피부를 보호

4) 실내로 대피할 경우 창문과 출입문을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으로 막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에어컨, 환풍기 등을 끔

화학물질사고 시 국민행동요령(안전한TV 링크)

행동요령

1) 붕괴사고 징조 발견시 119 신고

· 건물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 발생
· 갑자기 창이나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할 때
· 철거 중인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염에 철강재 노출
· 바닥의 기능부위가 솟거나 중앙부위에 처진 현상이 발생
· 기둥이 휘거나 대리석 등 마감재가 부분적으로 탈락 발생
· 기둥 주변에 거미줄형 균열이나 배부름현상이 나타날 때
· 벽이나 바닥의 균열소리가 얼음이 깨지는 듯이 날 때
· 개 등 동물들이 갑자기 크게 짖거나 평소와 달리 매우 불안해할 때


2) 건물 내부에 있을 때

· 건물이 붕괴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변 대피소를 찾는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한다.
·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탈출시킨 후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평소 완강기, 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 구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 붕괴사고 발생시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고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여 완강기 등을 이용하여 노약자, 어린이 등을 우선 탈출시킨다.
· 이동 중 장애물 등을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불가피하게 제거 시 추가붕괴사고에 대비한다.
· 유리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코트, 담요 등으로 머리와얼굴을 보호한다.
· 붕괴 때문에 고립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냉장고등에서 음식, 물을 찾아 먹되 가능한 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음식물 소비를 조절한다.
· 잔해 때문에 행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준다.
· 구조대의 호출이 들리면 침착하게 반응하며 체력을 완전소진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요청을 한다.
· 공기공급이 잘 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이나 낙하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린다.
·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등을 켜지 말고 손전등을 사용한다.


3) 건물 외부에 있을 때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와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붕괴건물 밖에는 추가붕괴, 가스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고현장에 접근을 금지한다.
· 붕괴지역 주변을 보행할 때나 이동할 때는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건축물 붕괴 시 국민행동요령(안전한TV 링크)
댐붕괴 시 국민행동요령(안전한TV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