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국민행동요령
1.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 즉시 가정으로 복귀하되, 동원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직원들은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 국가기관의 운행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동차의 개인차량 운행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합니다.
· 단전·단수에 대비하여 손전등, 양초, 라이터(성냥)를 준비하고, 욕조나 큰 그릇에 물을 받아 두고 아껴 써야 합니다.
·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TV·라디오·민방위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통화량 급증으로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 사용은 자제합니다.
2. 국가동원령 선포 -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동원 대상 인력·물자·장비는 지정된 집결지로 응소합니다
· 동원 집결지로 가기 전 가족들에게 그 사실(일시, 장소)을 알리고, 본인이 없더라도 가족들이 현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물자 준비 및 주변 대피소 등을 숙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 집결지에 도착하면 동원관계자에게 신고하고, 통제에 따라 행동하며 임의로 집결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 장비가 동원 대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수리 부속품 등을 함께 갖추고 동원에 응해야 합니다.
· 동원응소 후에는 통제에 따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지시받은 임무수행을 준비합니다.
3. 배급제 안내 - 생활필수품 사재기를 하지 말고 정부의 배급제 실시에 협조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비상대비 물자(30일)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생활필수품(10개 품목) : 쌀, 보리쌀, 콩, 밀가루, 라면, 소금, 유류(난방용/취사용), 부탄 캔, 건전지, 양초
· 배급제 품목(5개품목) : 쌀, 라면, 유류(난방/취사용), 부탄 캔, 소금
4. 신고요령 - 거짓 선전이나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말고, 수상한 사람과 물건은 즉시 신고합니다.
※ 신고해 할 대상
· 적군, 무장공비,간첩, 간첩선박, 행동이 수상한 사람
· 불발탄, 지뢰 같은 폭발물
·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 공중에서 낙하하는 사람, 연막을 뿌리는 수상한 비행기
· 국가 중요 시설을 사진 촬영하거나 파괴하려는 사람
· 기타 국가 안보를 해하는 사람 및 각종 피해 발생 상황
5. 신고처 : 국가정보원(111), 경찰(112,113), 가까운 군부대 및 관공서
※ 비상시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기억해야 할 3가지(안전한TV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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