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행동요령

1) 일반적으로 화재의 성질을 감안하여 즉각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에 임한다.

· A급 화재(나무, 천)는 물을 이용하여 소화하는 냉각소화방법 사용
· B급 화재(유류, 가스등)는 불을 덮어서 끄는 질식소화방법 사용
· C급 화재(전기)는 전원을 단절하고 물 또는 산소 차단 소화방법 사용
· D급 화재(금속) 시 마른 모래 또는 팽창질석 등으로 덮어서 진화
· K급 화재(식용유)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 및 냉각소화로 진화

2) 화재가 확대되었을 시는 주위에 전파하고 인명구조부터 실시한다.

3) 평소 약정된 경보에 의하여 민방위대를 동원하고, 민방위대는 동원 즉시 고층건물의 화재일 경우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건물 내 잔류자의 인명구조와 대피에 주력한다.

※ 소화 작업 시 유의사항
·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
· 낮은 자세를 취한 채로 소화 작업을 하도록 한다.
· 물에 적신 헝겊으로 입과 코를 막는다.
· 물은 화점을 향하여 끼얹어야 한다.
· 불꽃을중심으로사방을포위한상태로아래부분을먼저끈후윗부분을끈다.
· 건물의 붕괴 위험을 감시하며 낙하물에 주의하도록 한다.
· 폭발물에서 튀어나오는 연소성 '합금'과 '인'에 주의하도록 한다.

4) 대피유도요령

· 불타고 있는 곳을 파악하여 비상구를 찾아 피난방향을 결정하도록 한다.
· 젖은 수건을 코와 입에 대고 낮은 자세로 벽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화염에 둘러 쌓여있을 때는 창구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 비상구에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창문 등을 통해 다른 출구를 찾도록 한다.
· 당황하여 뛰어 내리지 말고 옥상 등으로 대피한다.
· 학교나 극장 등 다수의 사람이 대피할 때에는 소란을 방지하도록 주민들을 안심시키도록 한다.

※ 옥내에 갇혔을 경우
1. 건물 밖으로 소리를 치거나 물건을 던져 갇혔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린다.
2. 연기가 새어들어오는 곳을 담요나 시트, 양말 등으로 막는다.
3. 낮은 자세로 땅에 엎드려 손수건 등을 물에 적셔 마스크를 하고 짧게 숨을 쉰다.
4. 두꺼운 천이나 담요로 노출된 피부를 감싼다.
5. 구조요원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 기름불이 났을 경우
1. 절대로 당황하지 않도록 한다.
2. 기름불에는 절대로 물을 사용하지 말고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한다.
3. 소화기가 없을 때에는 이불이나 담요 등으로 덮거나 모래·흙으로 덮도록 한다.
4. 기름불이 옷에 붙었을 때에는 도망가거나 물을 끼얹어서는 안되며, 재빨리 옷을 벗거나 담요 등으로 몸을 감고 땅에 뒹굴어야 한다.

5) 인명구조요령

· 구조요원은 2인 1조로 활동한다.
· 사람을 발견할 경우 먼저 생사여부를 확인한다.
· 부상자 발견 시 상처를 확인하고, 상처부위에 조심하며 의료원에게 인도한다.
· 인명구조를 위하여 옥내로 진입할 경우 계단, 난간, 벽체를 따라 진입하되 비상시 탈출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고열 혹은 유독가스 발생 시 창문 등을 부수어 공기를 소통시킨다.
· 막다른 곳, 창문 근처, 화장실, 계단 입구 등에 중점을 두고 인명구조를 시행한다.

6) 교통통제
·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차량과 보행인을 도로 한쪽으로 이동시킨다.
· 좁은 골목길에서는 차량 통행금지 또는 우회 통행토록 한다.
· 소화 작업 요원 및 이에 관계되는 사람이외는 현장출입 및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7) 현장수습 및 복구

· 화재 현장에서 꺼내놓은 집기를 잘 정돈하고 타다 남은 물질은 재빨리 점검을 한 후 파기하도록 한다.
· 그을음이나 재 등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한다.
· 타고난 건물의 도괴 위험과 다시 살아날 불씨 등이 있는지 점검한다.

꼭 기억해야 할 화재 예방 수칙(안전한TV 링크)
화재의 원인 및 예방(안전한TV 링크)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 산불 발견 시 119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해 대피합니다.
- 불이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창문·문을 닫는다.
-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가스통 등 장애물을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 발령 시 공무원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움푹한 곳에서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린다.

◆ 산불 예방
1. 산행 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않습니다.
3.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에서만 취사)
※ 산불 조심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산불 예방 안전수칙(안전한TV 링크)

화재 발생 시 피난시설 도구

1) 완강기 : 사용법 보기(안전한TV 링크)

가. 완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결속한다.
나. 몸을 넣고 겨드랑이 끝까지 밀착시킨다.
다. 안전벨트를 당겨 조여주고 걸쇠를 몸에 밀착한다.
라.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줄(릴)을 던진다.
마. 반대쪽 로프를 당겨 팽팽하게 만든다.
사. 양손을 ‘L’자로 구부려 몸을 보호하고,
아. 건물 벽을 바라보고 한쪽 발을 먼저 내딛는다.
자. 나머지 발을 살짝 내려 하강한다.

2) 하향식 피난구(사다리)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게 현관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화염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코니 쪽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사다리), 경량칸막이를 통해 대피한다.
※ 하향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피난대피공간, 경량 칸막이 공간에 물건을 넣어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승강식 피난기
승강식 피난기는 무동력 자동식 비상탈출 장치로, 피난기 위에 올라서서 페달을 밟으면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4) 피난대피공간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일정한 시간동안 대피하기 위한 공간으로, 갑종방화문과 준불연 재료 또는 불연재료 마감으로 1시간 이상의 내화구조를 갖춤
- 대피 시 연기나 불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젖은 수건, 청테이프 등으로 문틈을 막는다.

5) 경량칸막이 : 화재발생 시 현관이나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옆집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석고보드 재질로 쉽게 파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