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뉴스

여성 민방위 의무화 법안 발의(김기현의원 등 10인)

[211968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현재까지 9천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는 약 400명이 넘는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전시 상황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여성과 아동은 전쟁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다시금 확인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이태원에서 159명이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소방 비상 대응 3단계가 발령되고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가운데, 희생자들의 구호 과정에서 생명을 살렸던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고등학생들의 미담이 알려짐. 특히 한 학생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학교 축제에서 CPR 교육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음.

한편, 현재 민방위 대원들은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위와 같은 교육은 재난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와 가족 및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또한 민방위대로 조직되도록 하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함께 도모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인명구조, 진화ㆍ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기타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023-02-03 23:2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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