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폭우 피해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2년도 민방위 교육을 면제 처리한다고 28일 밝혔다.민방위 교육 면제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건의 승인에 따라 이뤄졌다.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22일 기준으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대원으로 선포일 이전 전입한 대원과 선포일 이후 전출한 대원을 포함한다. 단, 선포일 이전 전출한 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안전재난과 민방위팀(940-2451) 출처 : 청양군청 - 바로가기
2022-10-01 14:2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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