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방위제도를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민방위 제도의 주요 개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방위 편성체계를 통리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고 2. 민방위교육통지서 전달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변경3. 5년차이상 대원의 비상소집훈련(사이버교육 포함)을 통지서 고지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시스템으로 변경4. 그동안 3차례 통지후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1회 통지로 변경5. 국가재난발생지역의 민방위교육 면제를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2020-11-17 09: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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